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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3:2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512 소재 정의 여중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른 사람의 신고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단속된 점에 비추어 당시 운전상태가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아직 까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별도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최후 음주 운전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