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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 (2 명의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