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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3.25 2020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3.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2006.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7.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15:50 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6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3 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 빈도를 높여 음주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