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13. 03:18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진입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같은 동에 있는 ‘기남백숙’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