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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4 2016고단1386

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혼인하였다가 2016. 4.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66세)는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E(여, 64세)는 피고인의 모친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6.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부모하고 끝장을 봐야겠다, 감방 들어가서 살꺼마, 오늘 씨방 끝장을 보자, 내가 그리 만만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한 시에 찾아간다, 니도 죽고 내도 죽고 다 죽인다, 끝장을 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2. 27. 01:30경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고성군 F아파트 1 동 5 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문 안열어주면 죽여버린다, 내 아들 보러왔다, 문 열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6. 14:50경 위 피해자 D의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현관문 잠금장치의 뚜껑을 발로 차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