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9. 05: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9. 05:1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F 노래방 앞에서,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