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01:49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소방서 노량진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119 구급차의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와이퍼를 잡아당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와이퍼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구급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그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