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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9 2017가단102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F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피고별 해당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D, E은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피고별 해당란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인 피고 B, C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B, C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