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04.20 2017나10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바꾸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1.의 라.

1)항 부분(제1심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2줄부터 3쪽 3줄까지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바꾼다. 『원고는 2011. 10. 11.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질병 중 결핵성 뇌수막염과 폐렴이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2. 1. 5. ‘결핵의 경우 결핵균에 의하여 주로 호흡기로 감염되고 국내 사정으로 보아 어디에서든지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원고의 결핵성 뇌수막염 및 폐렴이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 및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결핵균에 노출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1.의 라.

2)항 부분(제1심판결문 3쪽 4줄부터 7줄까지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바꾼다. 『원고는 2012. 3. 26.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질병 중 독성 간염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2. 8. 22. '독성 간염은 일반적으로 양약,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의 여러 약제를 복용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간기능의 손상을 의미한다.

원고가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상 유해요

인에 노출되어 독성 간염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독성 간염은 원고가 결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