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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0 2019가단318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ㄱ) 부분 3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18. 피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6.48㎡[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ㄱ) 부분 36.48㎡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5. 30.부터 2019. 5. 29.까지로, 차임을 월 23,28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2. 21. 기준으로 4개월간 임대료 등 체납금액이 합계 93,160원인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바,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체납금액 93,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9. 2.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