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2:05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50번 길 50에 있는 ‘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위 도로를 따라 승용차를 정상 운행 중이 던 피해자 B(51 세) 가 급정지를 하면서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5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휘두를 듯이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