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건물 501-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관제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F 주식회사에 레미콘 부착용 관제시스템 단말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단말기 470대를 미리 개통하고 2012. 9.경 통신사인 주식회사 케이티(KT)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281,79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말기 할부금 281,79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영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2,661,600원(이하 ‘이 사건 영업비’라 한다)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과 I가 설립하는 주식회사 J의 설립비용 및 부품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5. 27.경 E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K에게 E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1. 11.경 투자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시 K은 E의 지분 55%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E 직원들은 피고인을 사장, K을 회장으로 호칭하였고(증거기록 371쪽, K 증언), 피고인은 거래처 영업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K은 자금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이기는 하다. 증거기록 374쪽). ② 이 사건 당시 E의 매출이나 수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 개발비, 부품 대금, 기타 경비 등 회사 운영 자금은 대부분 K이 조달해 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