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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3 2014가합94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원고 D, 피고, F, G, H, I는 J와 그의 처 K의 자녀들이고, 원고 A은 F의 처이며, 원고 B, 원고 C는 F와 원고 A의 자녀이고, L은 F의 혼외자이다. 2) G는 1964. 5. 15., J는 1982. 10. 1., K는 2003. 12. 13., F는 2006. 12. 15. 각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K는 1996. 7. 31. 그의 소유이던 대구 수성구 M 전 46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5/265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각 증여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6. 7. 31. 접수 제799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는 1998. 8. 1. 대구 수성구 M 전 467㎡를 N에게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1998. 8. 14. 접수 제799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K는 1999. 7. 14. 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9. 7. 20. 접수 제701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바로 처분하여 장남인 F와 장손인 원고 C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먼저 피고 명의로 옮겨 두었다가 6개월 후 이를 처분하여 재산을 분배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K는 1996. 7. 31. 및 1999.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 그런데 K는 2003. 12.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3/45 지분(=1/5 × 3/9),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