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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31 2011재고합6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 신과 3년에, H는 위 대학 신과 4년으로 동교 민속학회 회장, I은 동대학 신과 3년으로 동교 써클인 철학회 회장 및 동교 학도호국단 훈련부장, J은 동대학 신과 4년에 재학 중이던 자인바, 1977. 5. 10. 21:00경 서울 도봉구 K다방에서 모여 동월 11. 10:30경 동교 예배실에서 예배종료 후 학생들에게 반정부 유인물을 살포하고 프랑카드를 펼쳐들고 학생을 선동 교내시위를 감행할 것을 결의한 후 동일 22:00경부터 동일 23:30경까지 간에 피고인이 제공한 4,135원으로 서울운동장 앞 옥호불상 문방구점 등지에서 유인물 제작 및 푸랑카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등사용 로라, 타자원지, 옥양목, 매직펜 등을 구입한 후,

가. 1977. 5. 11. 01:00경부터 동일 04:00경까지 간에 서울 도봉구 소재 H 가에서 J이 "악법중의 악법인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즉각 해제", "현정권 하야"를 내용으로 G대학 학생일동 명의의 "신앙고백선언서"를 초안하고 H가 동 초안문맥을 수정하고, J이 필경, H, I, J 등이 등사하여 위 신앙고백선언서 100매를 제작하고, 동시경 피고인은 위 옥양목(가로2매타 세로 50센치)에다 흑적색 매직펜을 혼용 사용하여 "유신헌법 철폐하라", "양심외침 묵살말라", "L은 자진 사퇴하라"는 내용의 프랑카드 3매를 제작하여 각 소지하고,

나. 동월 11. 09:00경 동교 예배실에 H, I, J 등은 전1.항 신앙고백선언서를, 피고인은 동 프랑카드를 각 소지하고 예배를 가장 들어가 예배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 동일 10:30경 예배가 끝나자 I이 단상으로 올라가 “구속학생을 위한 기도를 하자”고 외친 후 소지한 신앙고백선언서를 낭독하고 H, J 등은 학생들에게 동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은 프랑카드를 꺼내 학생을 선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