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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합65583

공기총 보관해제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B가 제작한 구경 5.0mm의 헌팅마스타 AR5 공기총(총번 : C, 이하 ‘이 사건 공기총’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구로경찰서 D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아 이를 보관해 왔다.

나.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로 개정되어 제14조의2 총포의 보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총포의 소지자들에게 변경된 법령에 따라 총포를 경찰서에서 직접 보관할 것이니 이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원고는 서울 구로경찰서에 이 사건 공기총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규정 신설 전에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이 사건 공기총에 관하여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서울 구로경찰서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기 위해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총포화약법 제14조의2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에 따라 총기보관해제를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기총은 관할관청에 의하여 소지를 허가 받은 개인의 사유 재산이고, 사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은 총포의 규격이나 발사방법 등에 따른 위험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