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트북(HP)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바람피다 딱 걸림’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성명이 나오는 간통 현장 단속 동영상을 페이스북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게시 인터넷 캡쳐 화면
1. D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체(심부름센터) 홍보와 재미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에 별다른 참작사유가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언론에까지 공개되어 재혼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또한 범행 후 피고인은 재차 동영상을 유포하려 하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즐기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전력은 있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