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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275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7,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8. 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4. 경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지상의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공사’ 라 한다) 2018. 10. 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4. 25. 경부터 2018. 9. 13. 경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31,55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61,627,2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31,550,000원을 뺀 미지급 공사대금 30,077,2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은 131,550,000원이고, 피고가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다가 갑 제 9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메일로, ① 2018. 4. 20. 공과 잡비 추가 인건비는 별도 임을 밝히면서 공사대금을 16,750,000원으로 산정한 내역 서 및 공정표를 보냈고, ② 2018. 5. 11. 강마루, 도배, 도 어, 핸드 레일, 에어컨 배관공사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을 60,160,320원으로 산정한 추가공사 내역 서를 보냈으며, ③ 2018. 7. 24. 화장실 타일 및 액세서리 작업과 추가 목공작업, 폐기물처리비용은 별도 임을 밝히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78,332,100원으로 산정한 내역 서를 각 보낸 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공 사내 역서를 받고 서도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