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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6: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옥계네거리 방면에서 장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장천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중한 결과(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