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6: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옥계네거리 방면에서 장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장천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중한 결과(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