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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합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부근에 정차하여둔 피고인의 E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과 연동되는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집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5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폭행이나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테니 만나자고 제의하고, 이에 다음 날 01:30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웠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6. 19. 02:30경 철원시 불상지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당시는 늦은 시간대로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집에서 급히 나오느라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그곳은 피해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역의 도로변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절할 경우 모르는 지역의 도로변에 버려지거나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위 승용차의 문을 모두 잠그고 피해자를 의자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바지를 벗게 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6. 19. 04:00경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반항이 억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