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의 경우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타]
혼합공탁의 경우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1. 소외 박○영, 박○영, 박○호가 2008.2.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금제707호로 공탁한 324,362,483원 중 154,362,48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기술신용보증금, 문○현, 한국산업은행, ○○공신 주식회사, 김○태, 정○하, 권○오, 주식회사 ○○○○트로닉스, 근로복지공단, 코○ 주식회사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8.5. 피고 주식회사 ○○전사(이하'피고 ○○전자'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유럽전자의 소외 박○영, 박○영, 박○호(이하'임대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 ○○구 ○○동 595 성내 2차 ○○○주상복합아파트 2층 201호, 202호에 관한 36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이 사건 보증금채권'이라 한다) 중 195,000,000원을 양수하였고, 피고 ○○전자는 2005.8.5.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2005.8.7. 임대인들에게 도착하였다. 원고가 피고 ○○전자에 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피고 기술신용보증금기금은 피고 ○○전자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17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피고 ○○전자는 2003.11.3.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인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03.11.5. 임대인들에게 도착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전자의 채권자들인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문○현, 한국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신 주식회사, 김○태, 정○하, 권○오, 주식회사 ○○○○트로닉스, 근로복지공단, 코○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다.
라. 임대인들은 2008.2.21. 원고 및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자 중 누가 이 사건 보증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고, 또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피고 ○○전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원고',근거조문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피고 ○○전자의 미납관리비 등의 합계 35,637,517원을 공제한 나머지 324,362,483원(이하'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한편 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97조), 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또는 제3채무자(채권압류 등의 경우)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전자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17,000,000원을 양수하였다는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가 2003.11.5. 임대인들에게 도달하였고, 원고가 피고 ○○전자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195,000,000원을 양수하였다는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가 2005.8.7. 임대인들에게 도달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위 채권압류(가압류) 결정 정본 등은 모두 원고의 위 채권양도통지일 이후에 임대인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피고 기술신용보증금기금이 양수한 1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4,362,483원(=324,362,483원 - 17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금원의 출급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