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80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5.경 서울 서초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의뢰를 받은 J로부터 “연말정산자금 64억 원 조성이 가능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가능하다”라고 답한 후, 일시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와, 64억 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한 달간 예치시켜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J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자금주 또는 자금주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마치 64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된 통장 사본을 가져오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한 후, 2013. 12. 17. 16: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2에 있는 우리은행 역삼동지점 앞에서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64억 원에 대한 수수료 1억 3,44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즉시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18. 13:30경 서울 강남구 K 부근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J에게 피고인 A가 가져 온 합계 64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된 주식회사 M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N, O) 사본 2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통장 사본 2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64억 원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전을 융통하여 줄 제3자를 소개시켜 줄 방법도 없는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64억 원을 한 달 간 예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