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한 명의를 C에게 대여한 것일 뿐 C과 공동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각 게임기의 ‘점프기능’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기능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증 제35, 36호에 대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 등급 분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약 2년 전에 제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017. 1.경 피고인이 저에게 ’장소가 좋은 게임장을 임대해 놨다, 그 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부산쪽 게임기가 싸고 좋으니 게임기를 알아봐 주고 게임장에 투자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제가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피고인이 게임을 선정하여 제가 부산 서면에서 중고 게임물을 구입하고 배편으로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면서 수익금 중 60%를 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