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1: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본식 선술집에서, 바 형태의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여러 번에 걸쳐 “뽀뽀를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팔로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툭툭 치면서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등받이에 오른손을 올려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어깨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매니저 E,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무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