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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2고단53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탄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및 그의 직원인 E로부터 숯을 공급받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신용상의 문제 등에 의하여 거절당하였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숯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인 F과 사이에 마치 F이 피해자에게 숯을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F이 피해자로부터 숯을 공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다시 받아가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숯을 공급받아 자신에게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2012. 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숯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E는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90,000원 상당의 숯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90,000원 상당의 숯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 C 또는 E로부터 숯공급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고 F을 통하여 E의 숯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숯 하역작업을 할 무렵에야 이 사건 숯이 E의 숯이라는 것을 알았고, C이나 E를 속이려고 F을 통하여 숯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