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약 1년 간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4:25 경 ‘B 201호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상판을 잡고 흔들어 식탁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TV를 향해 던져 선풍기를 고장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확인), 관련 공소장, 판결 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