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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0 2015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14세)의 친오빠인 F의 친구들로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간호를 위하여 타지에 있고, F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관계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혼자 생활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틈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군산시 G아파트 108동 8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오빠가 집에 있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운 채,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손으로 밀어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므로 피해자가 “하지 말라, 왜 그러냐 ”라고 말하고 몸부림치면서 반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또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난 번 일을 소문내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질 내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