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08 2017나23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2013. 2. 9.경 경상남도 C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귀가하지 않는 딸의 위치정보조회를 문의하는 긴급신고전화를 받게 되면서 피고와 통화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와 자주 만남을 가졌고, 2013년 4월 말경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제3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동거 중이었고, 피고도 제3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별거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3. 4. 26.경 피고의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8. 법률상 배우자와 부산가정법원 2013호2774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전 정관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2013. 5. 29.경 정관복원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2013년 6월경 원고에게 원고의 아기를 임신하였다고 알렸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년 8월경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고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4년 1월 중순경 다시 만났고, 원고는 그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D,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7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2014년 4월경 원고에게 2014년 3월 초순경 원고의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원고에게 아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5월경 다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고 연락을 끊었다.

사.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에게 아기의 안부를 물으면서 연락을 하여 2015년 5월경 다시 피고를 만나게 되었다.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2015. 4. 7. 240,000,480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2015. 5. 25.부터 2027. 4. 25.까지 매월 25일 1,666,670원씩 144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작성 2015년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