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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11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 5. 27. 압제503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2. 8. 03: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클럽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2. 20. 05:00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분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각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