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이 2012. 4. 23. 작성한 증서 2012년 제1096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기계 판매ㆍ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농축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는 2009. 4. 20. 8,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2012. 7. 25.에 5,000만 원을, 동년 12. 25.에 3,000만 원을 각각 분할변제하기로 정하였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에서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연대보증인을 C, D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된 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109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2,070만 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본73호로 2016. 9. 6. 원고의 트렉타(국제)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로부터 2009. 4. 20.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농기계 대금 잔금 채권 및 장래 발생할 농기계 수리비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고가 작성한 거래장부(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장부’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