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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55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헤어지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9:3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PC 방에서 피해 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휴대폰을 가져가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F 베 르나 승용차에 타도록 하고, 불상 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세워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묵살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위 승용차 대쉬 보드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 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에 있는 공터까지 약 6.3km를 운전하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리를 치는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순 번 8, 10, 12, 24, 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