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0:48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의 기재 수사보고( 음주 시작 및 종료시간에 대한) 의 기재 수사보고( 음주 운전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에 대한) 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모두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44% 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은 모두 2007. 6. 이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