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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F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와 ‘ 세차장 ’에서 근무하면서 G을 알게 된 후, G이 전처와 이혼하고 2016. 3. 경부터 혼자 피해자 H( 당시 4세) 을 키우고 있고, 2016. 6. 경부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주중 아침부터 오후 까지는 피해자를 칠곡군 I에 있는 ‘ 어린이집 ’에 맡기고, 야간에는 월 50만 원의 보육료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칠곡군 J에 있는 ‘ 키즈 카페’( 이하 ‘ 키즈 카페’ 라 한다 )에 맡겨 두면서 주말에만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오고 있으며, G이 2016. 7. 경부터 월 50만원의 보육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 해 키즈 카페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2016. 8. 말경 세차장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주말에도 피해자를 데려오지 못하는 날이 있어 피고인이 대신 피해자를 데려오기도 하는 등 G이 피해자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를 고아원 등 다른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떠 보고, 2016. 9. 경 G에게 ‘ 아이 돌 봄 서비스 한 부모 가정이거나 맞벌이 가정처럼 아이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부모가 건강 가정지원센터에 ‘ 아이 돌 봄 서비스 ’를 신청하면 위 센터에서 부모에게 아이 돌 봄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을 연결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도와주고, 부모의 본인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선생님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를 이용하면 카 즈 카페에 지급해야 할 보육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키즈 카페 사장 K을 ‘ 아이 돌봄 선생님 ’으로 지정하여 ’ 아이 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