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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80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7호선 대합실에서, 역무원인 D로부터 “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D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 시설 관리, 무임승차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재직증명서

1. 역무원 신분증,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재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