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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6 2014고단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5.경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 B가 조직한 계불입금 100만원의 24구좌로 된 5일자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7.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낙찰금을 써내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주면 이를 수령한 다음에도 남은 기간 동안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여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5,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D에 대한 채무 1,000만원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가 2,8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 약정에 따른 매월 계불입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1,669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금 등의 명목으로 총 6회 걸쳐 합계 7,878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강릉시 F, 103동 140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5부인 50만원을 주고, 원금은 낙찰계를 타는 2014. 5. 29.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