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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14 2016가단50417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대하여전주지방법원익산등기소2015.11.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