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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 10. 31.과 2009. 9. 3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4. 5.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 소재 과천성당 앞 노상까지 M 레인지로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운행거리도 긴바 징역 1년에 처하되, 직전 최종 범죄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