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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9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탁송기사로서 B 아반 떼 차량의 보유 자인 바, 2017. 3. 24. 02:57 경 대구 광역시 북구 검단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1077 기아 오토 큐 앞 도로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탁송 의뢰방식 등 확인)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는 점, 운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