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324295

조합원부담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D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7. 2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1. 갑(피고, 이하 ‘갑’)은 을(원고, 이하 ‘을’)이 다음 각호의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해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토지대금 및 건축대금의 조합원부담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적법하지 못한 양도ㆍ양수행위 등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4) 을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5) 을이 본 사업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6) 조합 또는 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조합 또는 시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7) 기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8) 조합원 가입 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련법규 및 규약에 의거 자격상실, 관할 관청의 조합인가 신청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9 조합원 사망 또는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하지 않는 지역으로 주소지가 이전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보고 제명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며, 부담금을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