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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나2078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건설기계 지입차주이고, 원고는 C연맹 포천지회의 지회장이다.

나. 원고는 D, E 등 업체의 의뢰를 받아 피고에게 배차를 요청한 적이 있고, 피고에게 F을 소개한 사실이 있다.

다. 피고는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F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였던 것은 원고의 배차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추심업체인 G 주식회사에 21,395,000원의 건설기계사용료 채권에 대한 추심의뢰를 하였고, 위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기계가 필요하다는 F에게 같은 지입회사에 소속된 피고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원고가 F을 위하여 피고에게 배차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설령 배차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건설기계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F이 사용한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F을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배차를 요청하였고, 사용료의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일이 다 끝날 무렵에서야 F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을 뿐 F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료 합계 21,395,000원[= 19,450,000원(11,200,000원 8,250,000원) 부가세 1,9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