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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6 2017고단1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피해자 B 운영의 거제시 C에 있는 D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4. 4. 경부터 D 회사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0. 경 다른 근로자에게 가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회사 계좌인 E 은행계좌의 출금 통장 표시내용에 'F 가불' 이라고 입력하면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시킨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1,317,512원을 이체 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운영의 D 회사에서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사 자금을 제 3자에게 임의로 송금하고, 제 3자에게는 잘못 송금한 것처럼 하여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9. 경 H에게 컴퓨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12,830,34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회사 계좌 출금 통장 표시내용에 ‘ 부가 가치세 '라고 입력하면서 12,830,340원을 H 명의의 E 은행계좌로 이체시킨 뒤, H에게 실수로 과다 입금하였으므로 되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체 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836,000원을 이체 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처리 결과 상세 내역서, 각 계좌 이체 내역, 영장에 대한 회신, 각 거래 명세표, 외상 장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