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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3144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0. 피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2.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기간 2013. 4. 4.부터 2015. 3.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3. 13.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동일하고, 차임은 월 4,785,000원, 기간은 2015. 3. 17.부터 2016. 3.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의 원상회복 또는 반환의무를 지체하거나 영업허가인가등록신고명의의 이전폐지의무를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 시까지 매월 월 차임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약정(제18조 제3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B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