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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2451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11,926,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 시멘트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라인건설은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소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만 한다) 및 소외 남광토건 주식회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주관사는 경남기업이 맡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라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라인건설은 경남기업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2공항청사 등 5개동의 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주관사는 경남기업이 맡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인천국제공항 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경남기업의 주문을 받아 이 사건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벌크시멘트를 공급하였고, 납품은 그 각 공사현장으로 하였다.

그 납품대금은 ‘납품을 완료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마. 원고가 경남기업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벌크시멘트를 공급하고,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 - 11,926,200원 2014. 9월 납품분 11,926,200원 2) 이 사건 인천국제공사 공사 - 29,600,491원(아래 ① ~ ⑤ 합계) ① 2014. 8월 납품분 23,886,641원 ② 2014. 9월 납품분 617,760원 ③ 2014. 10월 납품분 1,235,090원 ④ 2014. 11월 납품분 1,716,000원 ⑤ 2015. 2월 납품분 2,145,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