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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4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울산 중구 C의 지상 4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06호(이하 ‘원고 세대’라 한다)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2008. 2. 18.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3. 27. 원고 세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5. 22. 이 사건 아파트 206호(이하 ‘피고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치고, 그 무렵부터 피고 세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86. 10. 27.경 준공된 건물이고, 피고 세대는 원고 세대의 위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7년 9월경 피고 세대의 베란다 샷시를 교체하는 공사(이하 ‘피고 세대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세대 공사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공사 부분 실링재, 바닥 방수층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강우 시 샤시 주위 및 외벽 균열 부위로 누수가 발생되어 원고 세대의 앞발코니 천장 누수, 안방 천장 누수, 거실의 안방측 천장 누수, 뒷발코니 천장 누수가 발생되었다.

바. 위와 같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 세대 보수 비용은 1,787,450원 상당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속 중인 2015년 6월경 피고가 1,787,45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 피고 세대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사. 피고 세대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세대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석고보드 및 도배 훼손에 대한 보수 비용은 435,386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