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48 | 지방 | 1996-08-28
1996-0348 (1996.08.28)
지방소득
기각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경우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보한 것이므로, ㅇㅇ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함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 지방세법 제177조 【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납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년도 및 1993년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1.5. 결정통보한 1992년도 및 1993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법인 46220-32)에 의거, 그 법인세액(722,034,7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및 ㅇㅇ시 조례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64,983,110원(가산세포함)을 1996.3.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지게차 및 중장비용 유압식 변속기·차축 및 컨버트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클라크(주)와 기술지원 및 협력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기술 제공자에게 지급한 사용료 및 당해 사용료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손금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인자율에 의거 익금에 산입한 ㅇㅇ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세 과세자료에 의한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액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6조에서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11.16. 청구법인에게 1992년도 및 1993년도 귀속 법인세를 추가결정(경정)고지하였음에도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6.1.5. 통보한 청구법인의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 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법인 46220-32, 1996.1.5.)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 통보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