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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94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2. 12. 23:12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던 지인 D이 나타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여, 50세) 이 운영하는 위 식당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가 풀리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밖에 있던 철제 입간판을 들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냉장고 유리문과 내실 방문 유리를 향해 휘둘러 12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2개와 79,000원 상당의 내실 방문 유리 2개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테이블을 흔들어 그곳에 있던

50,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10개와 유리컵 10개, 20,000원 상당의 소주병 7개,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탄원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