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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648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38,131,55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3. 피고 B에게 2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100,000원, 변제기는 D빌딩 건물 매각과 동시에 그 잔금 처리 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7. 1. 30.부터 2007. 12. 30.까지는 월 3,100,000원의 이자를 매월 말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원금 260,000,000원에 5년간 연 14%의 이자 102,984,713원을 합한 원리금 362,984,713원을 2008. 1. 30.부터 2012. 12. 30.까지 매월 말 6,049,745원씩 60회에 걸쳐 지급하되, 피고 B이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08. 1. 31.부터 2009. 1. 19. 사이에 11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은 7회차까지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 합계액 42,348,215원(6,049,745원 × 7회)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므로, 피고 B은 적어도 7회차 원리금 상환일 다음날인 2008. 7. 31.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전부에 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B과 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