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389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병원장이다.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을 제외한 각종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병원의 입원환자가 200명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의사 1명, 당직간호사 4명만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병원6월의사당직표, 6-7월입원환자내역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이전부터 점차적으로 입원환자 수를 줄여오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당직의료인 수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