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1: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부터 사고 장 소인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코오롱 스포츠 앞까지 약 2킬로미터 상당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