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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390 판결

[건물철거등][공1987.8.15.(806),1235]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지상건물의 시가산정방법

판결요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에 의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청구권의 행사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에 의한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라고 새겨진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 지역인 이른바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역 내의 현존건물의 시가가 건물의 건축가격 또는 건물자체의 잔존가격 외에 현존건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지역의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물의 가치 등 건물소재지의 주변상황까지 모두 고려하여 건물의 시가를 산정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시가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6.12.26.선고 86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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