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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4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03:24 경 의정부시 의정로 1 예술의 전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 방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의정부 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인적 사항조차 밝히지 않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 경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무릎을 양 발로 5~6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혈 중 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